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전기요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KBS 수신료입니다.
한 달 2,500원. 한 해로 치면 30,000원. 10년이면 30만 원입니다. TV를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사무실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했던 TV를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청구되고 있다면? 그건 분명 당신의 돈이 새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KBS 수신료의 정확한 부과 기준부터 면제 조건, 해지 신청 및 환불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이 글 하나면 수신료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 KBS 수신료란 무엇인가요?
KBS 수신료는 공영방송 KBS의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서, TV 수상기를 보유한 개인, 단체, 법인에게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이는 단순 시청 여부가 아니라 TV 수상기의 보유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다소 오해가 많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항목입니다.
2025년 기준 부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부과 기준 | 월 요금 |
|---|---|---|
| 가정용 | 한 가구당 1대 기준 부과 | 2,500원 (2대 이상도 동일) |
| 사무실/영업소 | 보유한 TV 수상기 대수 기준 | 대수 × 2,500원 |
💡 TV 수상기 기준
- 방송 수신 기능이 있는 전통적인 텔레비전
- IPTV/케이블 방송 수신 가능한 디지털 TV
-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은 해당하지 않음
즉, 실제로는 TV 시청을 하지 않더라도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많은 분들이 ‘TV 수신료를 따로 신청한 적이 없는데 왜 내고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전기요금 고지서에 자동 포함되어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전력 공급과 함께 수신료 징수 업무도 위탁받고 있으며, 매달 전기요금 청구 시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전기요금 고지서 내 KBS 수신료 항목 표시 예시]
✅ 수신료 면제 대상, 혹시 나도 해당될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항목 | 면제 대상 설명 |
|---|---|
| 난시청 지역 | KBS에서 ‘난시청 지역’으로 판정된 지역 거주자 |
| 국가유공자 | 애국지사, 상이등급 1~7급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 장애인 가구 | 가족 중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 포함 |
| 월 50kWh 미만 사용 | 주거 전용 주택 전기 사용량이 월 50kWh 미만 (해당 월만 적용) |
💡 별장 등은 제외되며, 면제는 한전 또는 KBS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수신료 해지 또는 변경 신청 방법
🔹 TV 보유대수 변경 신청
TV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보유 중이라고 신고된 상태에서 자동으로 부과되므로, 해지하거나 변경하려면 보유대수 말소 또는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전화 신청
- KBS 고객센터: 1588-1801
- 한전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 전화로 말소(감소)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증가만 가능 / 감소는 전화로 신청가능)
- 한전ON 접속
- 메뉴:
신청·접수→업무찾기→TV보유대수 변경 - 단, TV 대수 증가만 가능, 감소는 전화 신청 필수

🔹 수신료 해지 조건
- 실제로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 사무실, 매장 등에 TV를 철거한 경우
- 가족 구성이나 거주 형태 변화로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반드시 2주 전까지 한전 또는 KBS에 신고해야 하며, 현장 확인을 거쳐 해지가 완료됩니다.
✅ 이미 납부한 수신료, 환불받을 수 있을까?
TV를 이미 없앴거나,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납부해왔다면, 환불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KBS에서 실제 TV 미보유 상태를 확인해야 함
- 수신료 환불 인정 후, KBS를 통해 환불 진행
- 환불은 과거 몇 개월분까지 가능한지 사안별 판단
📞 KBS 고객센터(1588-1801)로 문의해보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헷갈리는 사례 Q&A
❓ TV가 없는데 왜 수신료가 나가죠?
TV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보유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자동 부과됩니다. 말소 신청 없이 TV를 치웠다면 요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컴퓨터 모니터도 수신료 대상인가요?
아니요.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 등은 수신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TV 수신 기능이 내장된 수상기만 해당됩니다.
❓ 회사 사무실에 TV 한 대, 수신료 내야 하나요?
네. 영업소, 사무실, 학원 등은 TV 대수 기준으로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1대만 있더라도 월 2,500원이 고지됩니다.
❓ 별장에는 수신료 면제되나요?
아쉽게도 별장은 ‘주거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월 50kWh 미만 전력 사용자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금 당장 확인하고 수신료 절약하는 방법
작은 돈 같지만, 1년에 30,000원, 10년에 30만 원입니다.
특히 TV를 실제로 보지 않는 1인 가구, 사무실의 TV를 임시로 설치했다가 철거한 경우 등은 수신료 해지 또는 환불 신청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체크리스트
-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KBS 수신료’ 항목 확인
- 우리 집이나 사무실에 실제 TV가 있는지 확인
- TV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말소 신청 (KBS 또는 한전)
- 면제 대상 조건(국가유공자, 생계·의료수급자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 전기 사용량이 50kWh 미만이라면 해당월 면제 신청
✅ 마무리하며: 작은 절약이 모여 큰 돈이 됩니다
KBS 수신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생활 속 세금 중 하나입니다.
TV가 없는 1인 가구, 자취생, 사무실 운영자 등은 자신도 모르게 수년간 납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 번만 확인해보세요.
이 글을 통해 매달 2,500원의 새는 돈을 막을 수 있다면, 그건 성공적인 재테크의 시작입니다.